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식간식대가 직급에 상관없이 회사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으로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되면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귀향교통비,경조사비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라 복리후생적 및 호의적 금품으로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성과급이 정기적으로 지급조건 및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어,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되며, 귀하의 질의와 같이 관례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기업의 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으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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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