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서 공사감리자 지정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증축 등의 경우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등)제2항에서 “법정 소방시설 외에 자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자진설비로 설치되는 설비라면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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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