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종합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므로, 전문건설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공사를 종합건설업자가 도급받아 하도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개업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종합건설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질의내용의 토목, 건축공사가 모두 복합공종으로 이루어진 종합공사이고 이를 각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 각각의 공사에 대해 별도로 착공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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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