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OO세무서 납세자보호실 OOO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 OO세무서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각 홈페이지별 상세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청홈페이지 첫화면 상단오른쪽 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발급거부
  
2.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첫화면 오른쪽하단 현금거래신고 발급거부
  
3. OO세무서홈페이지 첫화면 오른쪽하단 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발급거부
  
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업서이 126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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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