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내 일부 토지(임야)가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이를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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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포함)안의 산림중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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