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주택가액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 등의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가 되는 것이고, 
  
③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상속세 신고일까지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 등의 가액이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③의 방법으로 상속가액을 정하시고자 한다면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유사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며, 경매관련사이트에서 감정평가액이나 낙찰가액을 확인하시어, 해당 내용을 인쇄하여 신고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74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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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