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에 방염처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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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남시민회관에 근무하는 황규삼입니다
시민회관 내 극장이 두곳이 있는데 행사나 공연시 현수막또는 무대막 등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염처리가 되어야 하는건지요
장기간이나 고정되어있는막에 대해서는 당연히 방염 확인을 하고 설치 하는데 하루 또는 이틀정도의 공연하기 위해 설치하는 배경 막이나 현수막에 대해서도 방염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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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현수막등은 방염처리물품에 제외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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