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홈택스 세금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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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가 홈택스에 3.1.일자 페업신고를 했는데 실제로 장사를 안한지가 꽤되었거든요. 이 경우 세금신고를 어떻게해야하지요?
홈택스상으로는 폐업일로 부터 익월 25일이 지나서 서면 신고를해야한다고 나오던데요.
세무소에 구지 가기 싫어서 홈택스에서 한건데 직접 가야하는건가요? 실제로 장사를 하지않아서 신고할 사항이 없는데요 사업자등록증만 우편으로 보내면 안되나요?

수고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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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3월1일 폐업을 하셨다면 4월25일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며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실 수는 없으며,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지않아 신고할 사항이 없어도 부가가치세신고서는 작성하여야 하며
기본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무실적으라고 기재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업장관할인 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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