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2012년 기타소득금액을 합산시 300만원 미만일 경우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선택이 가능하며 원천납부세액이 많아서 합산시 유리한 경우에
  
합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74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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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