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사무소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세 과세 관련 문의로
-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중복 교부받아야 하는지?
- 지금까지 홍보없이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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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기하신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법상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세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 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자진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개시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익사업개시신고시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시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고유번호증 반납하시더라도 사업자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기존 사업자번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에 전화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749-0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조(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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