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부과 부당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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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4월까지 ㅇㅇ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7월~12월까지 ㅁㅁ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그것도 가산세까지 붙여서.
ㅁㅁ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는 가산세까지 납부하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가산세는 부과하면 안되는지 않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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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등을 통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그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으나, 근무처별로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 부양가족공제, 근로소득공제, 특별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은 1과세기간 중 1회만 적용하여야 하므로 합산하여 재정산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공제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곳 이상에서 발생한 이중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를 합산하여 다음해 5월 1일 부터 5월 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가산세는 과세권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행정상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과실, 법령의 무지 및 오인 등의  원인으로 관련법령을 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 행복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87-4214)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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