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미발급에 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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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에는 거주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스장 사용료 3만원을 지불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였으나
헬스장측에서는 현금영수증이 불가능하다고하더군요.
이러한 경우 조치가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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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어 드립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814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 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위 기획재정부 해석 및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의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헬스장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즉, 사업자가 아니며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할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하며 같은 사유로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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