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이상 노인요양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촉탁의와 달리 협약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 전체와 협약을 맺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협약의료기관의 특정 의사를 명시해야 하는 겁니까?

예로 협약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진찰할 경우, 첫번째는 A의사, 두번째는 B의사 이렇게 협약병원의 아무의사가 나와도 되는 겁니까?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의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을 보면 촉탁의가 아닌 협약의료기관의 경우, 특정 의사를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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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요양시설과 의료기관과의 협약체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에 따르면, 협약의료기관의 요양시설 담당의사를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입소자에 대한 진료기록등의 건강관리의 안정성을

위해 가능한한 개별 입소자에게 일정한 의사의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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