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시설 생계급여비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생계급여비에는 피복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정확하게 피복비는 
  
의료등 구입을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며, 주 부식비는 식사재료비로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조리를 위해 필요한 취사 연료비 및 인건비등은 입소사 급여비(공단 
  
부담금 및 본인부담금)에 포함되어져 있으므로, 생계급여비 중 피복비를 제외한 비용은 모두 식사 
  
재료비로 지출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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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