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수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는 이행보증금의 예치가 면제됨.
○ 따라서, 교육청 소속 국립초등학교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거 이행보증금 예치가 면제된다고 할 것임.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 044-201-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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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