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자원개발학과의 분야가 지구물리 또는 응용지질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과의 교과과정, 학위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 044-201-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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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지하수법 제22조 (地下水開發ㆍ利用施工業의 登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