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 문의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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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입니다.

2011. 8. 11. 이때부터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지금까지 동일한 직장에 계속 정직원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2013. 5. 21. 까지 쓸수있는 연차, 월차가 총 몇일 인지 알수 있을까요?

년단위로 끊어서 설명해주셔도 돼고 기간별로 설명해 주셔도 됍니다.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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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2012.8.2.부터는 1년이상 근속자가 80% 미만으로 출근할 경우에도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합니다.

-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2011.8.11. 입사하여 현재(2013.5.21.)까지 재직중이라면 (80%이상을 개근한 경우) 2012.8.11.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계속 근로를 한다면 2013.8.11. 15일의 연차휴가, 2014.8.11. 16일,  2015.8.11.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 즉 , 2011.8.11.~2013.5.21.까지의 기간 중 발생된 연차휴가는 총 15일입니다.
※ 월차라는 개념은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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