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피허가자 변경

사회,문화
0 투표
도로점용 퍼허가자를 변경에 권리의무승계절차 문의?

1 답변

0 투표
도로점용 피허가자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 권리 의무의 승계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도로점용관리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규칙 제2조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