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준공확인에 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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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준공확인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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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에는 준공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101조의 2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 051-660-114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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