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문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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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다음과같이 의문이 있어서서 질의하오니,,,답변부탁함니다,
@ 대표이사는 퇴직급여를 받을수가 있는지요?
주식이없는 등기대표이사 임니다,
@ 실제적으로는 같은 회사이나 법인등록명이 각각다른 4개회사가 있습니다
입사시에 회사가 연속근무중 다른회사로 이동 등록이 되어서있어 총근무기간이 5년이나 내부적으로는 각각 다른회사로 분리 되어 근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a회사에 2년 b회사에3년 도합5년근무가 되어있는데,,,,,퇴직금 정산은 연계하여 산출해야 되는지요,,,아니면 법인별도로 각각 산출하여지급해야 되는지 알고져 함니다,

이 두건에 대해 명확한 답변 부탁 바람니다,
수고 하십시요.1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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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법인의 대표이사의 경우 형식상 등재되어 있을 뿐 사실상 사용종속 관계하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도 있으나, 사업장의 대표(법인대표 또는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 통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임받아 업무 대표권 또는 업무 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비록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형식상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사용종속 관계하에 사실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임.)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해당 근로자의 실질적인 계속근로기간이 5년이라면(형식상으로는 별도 법인이나, 실질적인 인사노무를 같이 하고 있거나, 퇴사후 다시 입사한 것이 아니라 넘어가는 회사(a회사에서 b회사)에서 고용승계를 했거나 전근형태의 경우), 마지막 퇴사한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형식상으로 별도 법인이면서, 실제로도 독립채산재로 운영되어 인사노무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고, 입퇴사로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면 각각의 법인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히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정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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