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와 공사관리자의 안전벨트에 무전기, 카메라, 현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기(측정기 등) 및 서류(일일안전업무일지 등)를 넣을 수 있는 탈,부착형 안전벨트 포켓을 구매하여 벨트에 연결시켜 사용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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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7조제1항제3호(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는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 공사현장에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 전담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순찰 등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보조원의 업무용 기기(서류가방, 수납가방, 포켓 등)인 경우에 한하여 관련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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