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층 건물에 골프연습장의 비상탈출구에 대한 질의 입니다
건물주는 7층의 비상 탈출구 신설에 대하여 건물밖에 비상계단 및 기타 추가 설치에 대하여 일체 건물 손상 때문에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내에 비상탈출구를 조적으로 설치 하고저 하오니 첨부 도면을 확인하시고 회신을 부탁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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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 의 규정에 따라 질의주신 도면의 사항은 비상구요건에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장업무등으로 신속히 답변드리지 못한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조형래(연락처 : 02-2100-5330), 이메일 : [email protected], FAX : 02-2100-5339>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또한, 소방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안전시설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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