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 의 규정에 따라 질의주신 도면의 사항은 비상구요건에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장업무등으로 신속히 답변드리지 못한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조형래(연락처 : 02-2100-5330), 이메일 : 
[email protected], FAX : 02-2100-5339>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또한, 소방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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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안전시설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