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9급으로 입사하게 되면  매월 받게되는 월급과 수당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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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9급의 월급은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o 공무원보수체계

 - 봉급

 - 상여수당(정근수당) : 연 2회(1월, 7월) 봉급의 ½ × 5%부터 50%까지

 - 가계보전수당(가족수당, 학비수당) : 배우자수당 40,000원, 자녀수당 20,000원

 - 특수업무수당(위험근무수당, 기술업무수당)

 - 초과근무수당 : 기본 10시간 + 실적시간

 - 정액급식비 : 월 130,000원

 - 명절휴가비 : 봉급액의 60%, 연 2회

 - 연가보상비 : 봉급액의 86%×1/30×잔여연가일수

 - 직급보조비 : 직급차등 130,000원부터

 

o 9급 1호봉(2012년 기준) : 1,533,980원 +

 - 봉급 : 1,165,200원

 - 초과근무수당 : 기본분 68,780원 + 실적분(6,878원×실적시간)

 - 정액급식비 : 130,000원

 - 직급보조비 : 130,000원

 - 기술정보수당 : 40,000원(기상직 등의 경우 지급)

※ 9급 1호봉 평달의 경우로 계산한 내역이며, 군경력 등으로 인한 호봉 인정시 봉급액은

   상향될수 있습니다.

   1월과 7월은 정근수당, 설과 추석이 있는 급여월은 보수체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자 : 운영지원과 Tel : 02-2181-0247 

    담당부서 : 기상청 운영지원과 (☎ 02-2181-0247)
    추가문의처 :
02-2181-0345 (☎ ) 
    관련법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6(직급보조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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