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다음 지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2011.4.20이전 완공된 특정소방대상물 
   ○ 피트공간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출입구에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관리자 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될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 피트층의 출입구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1㎡이하의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질로 시건장치를 하여 관리자 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될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 피트공간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소방시설 설치등 적의조치 
 □ 2011. 4. 21 이후 완공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점검구(1개소에 한함)는 1㎡이하 크기로 두께 1.5mm이상의 철판 또는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로 4곳 이상 볼트조임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 배관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각각 1.2m 미만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53)으로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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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