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시공기술자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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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소방서에 책임시공기술자를 포함한 정상적인 착공신고를 하였습니다.
2. 발주처 측에서 소방분야 이외에 전기 및 통신분야도 책임시공기술자를
선임하라고 합니다.
3. 소방서에 책임시공기술자로 선임한 기술자가 전기 및 통신도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해당 기술자를 중복하여 전기,통신도 선임하려고 하는데 소방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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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제2호에서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의 인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7조(기술능력의 겸직허용) 제2항에서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업종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겸업하는 때의 기술인력의 겸임·겸직의 허용여부는 각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기술인력의 인원은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한 사람이 여러 업종의 자격증을 취득하였더라도 소방공사업의 인력으로 등록되었다면 타분야에 인력으로 등록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소방시설공사업에서는 기술인력 겸임·겸직의 허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동일인이 책임시공기술자로 선임되고, 전기 및 통신분야의 기술자로 중복으로 배치 하는것은 소방공사업법에서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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