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출입문 설치및 폐쇄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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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는 옥상지붕이 박공지붕(삼각지붕)으로 되어있어 옥상에 평지가 없고 다만 좁은 수로(빗물받이)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옥상 및 옥상 출입문 앞 계단참에 불량학생들이 노숙을 하면서 본드흡입, 불장난 등 위험한 행동을 일삼아 이들의 출입을 막기위해 옥상 출입계단에 출입문을 새로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시설을 하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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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건축법상 옥상광장과 헬리포트가 설치된 대상은 옥상문을 개방하여야 하며, 그 밖의 건축물(아파트 포함)은 화재시 피난 대피가 원할하게 옥상 출입문 개방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1) 화재 등 비상시 자동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2)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을 설치 
3) 옥상 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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