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에 용도변경을 허가받고 8월말경 준공후 소방완비증명을 받았읍니다
실영업장면적: 146.07m2 / 통로: 6.48m2 =계(위락시설): 152.55m2
통로부분을 근생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 합니다
1. 소방완비증명필증에 면적이 감소되어 다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실 영업장의 면적은 내부시설이나 면적등의 증감은 없음)
첨부파일 참조하시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 기재사항을 수정 또는 변경처리하여 재발급이 가능한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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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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