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1.16 공포·시행된 하천법시행령(대통령령 제21824호) 제36조제4항에 따른 비닐하우스 설치금지는 하천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 허가하지 않아야할 금지사항으로 종전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기간까지 존속할 수 있으며,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는 경우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되며, 신규로 허가를 받은 자가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하천법 제95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하천계획과  (☎ 044-201-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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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하천법 시행령 제36조 (하천점용허가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