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내역입찰공사인 복지회관 건립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 공사원가계산서상 경비중 세비목에 대한 과다투입 및 과소투입 부분에 대한 정산처리 가능여부

- 세비목에 대하여 정산처리되지 않을 경우 과소투입분에 대하여 시공사와 관계없이 발주처의 임의삭감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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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 물가변동,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이 임의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회계제도과41301-308호

본 사항은 기획재정부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4)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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