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보증면제사유에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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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고나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등급(2개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건설지원과 (☎ 02-2125-25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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