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중소기업에 20년 정도 일을 한 회사원입니다.

올해 임신을 하여 10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11월 1일부터 출산휴가 3개월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육아문제로 육아휴직 1년을 회사에 요청을 하였고 '육아휴직 후 복직불가' 회사방침에 따라 휴직 후 퇴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은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 8월 1일~10월 31일까지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을 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제 퇴직금 정산을 해줄 때 퇴직일을 내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거겠죠?
만약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출산휴가 후)까지로 제 근무기간을 본다면 육아휴직에 대한 1년치 퇴직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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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고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여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출산전후휴가아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한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직하였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출산전휴가 개시일 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며,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을 시켜야 하므로 동 출산휴가가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야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귀하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을 한다면 동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될 것이나 만약,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을 하게되면 고용관계가 단절되므로 동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만6세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08.1.1이후 출생)의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동 근로자가 근속기간이 1년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하지 못하며 만약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 등을 접수하시면 형사처벌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령,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에 대한 일반적인 민원상담센터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신다면

  ○ 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사항에 대하여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주22무관 오세영)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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