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신청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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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 안녕하세요
과거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해 체당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2년 6월 30일 퇴사
2012년 12월 31일 근무 회사의 법인직권폐업(세무서)
2013년 9월 19일 현재 퇴직금 수령 못함

이와 같은 경우에 제가 체당금 신청 가능 조건에 해당하는지요?

법인의 대표이사가 퇴직금을 기다려 달라고 사정하여,
계속 기다리다가 법인직권폐업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도산 등사실인정 신청일로부터 1년전 이내 퇴직자만 신청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법인이 직권폐업당한 경우여서, 폐업일로부터(2012년 12월 31일)
1년전 이내 퇴직자가 신청가능한게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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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의 체당금은 크게 법정 도산(파산선고나 기업회생개시결정)과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로 나눕니다. 법정 도산의 경우에는 바로 체당금을 청구하면 되지만, 법정도산이 아닌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이때 각 종 기간들에 대해서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의 경우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청을 하셔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나 기업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면 그 날로부터 2년 이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상기 사업장이 법정 도산(파산선고나 기업회생개시결정)이라면 2년 이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나 법정 도산이 아니라면 별도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신청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하셔야 하며 이후 노동청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다면 그 날로부터 2년 이내 체당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그러므로 귀하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제척기간을 문의하시는 거라면 사업장의 폐업일이 아닌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셔야 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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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4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사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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