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취학학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입학을 희망하는 학교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 해당하며,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이 승낙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의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야 합니다.  
  
○  취학학교의 경우 명부작성 이전일 경우에는 취학학교의 변경이 가능하나, 이미 취학통지서가 배부되었을 
  
 경우에는 입학 후 전학을 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2-2610-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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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