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간이 휴게시설은 여름철 일사병, 겨울철 동상 등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시설로서 복리후생성격의 휴게시설과는 다르고 건축물의 일부를 할애하여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 따라서 귀 질의 휴게시설이 탈의실 등 기타 복리후생적인 목적과 결부되지 않고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위 간이 휴게시설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관련 비용 및 냉난방기구 구입비용 등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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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