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공무원이 근무지외의 지역(원거리)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의 비합숙 교육과정 교육을 받는데 교육훈련 기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그 중간의 하루가 공휴일이지만 원거리고 또 다음날 계속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집에 가지 못하고 부득이 교육훈련기관이 있는 지역에 체재하는 경우 일비(5할) 지급이 가능한가요?

지침에는 숙박비와 식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일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질문드리니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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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교육훈련과입니다.

 

귀하께서는 근무지외 비합숙이고 교육훈련 기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중간의 하루가 공휴일인 경우에 그 공휴일에 교육훈련기관이 있는 지역에 체재하는 경우 일비 지급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요약됩니다. 

 

(답변) 이런 경우 일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은 "여비의 조정 등"에서 ... 교육훈련 형편상 부득이 ....체재하는 경우 ...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합숙의 경우에 해당하는 "숙박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숙박비, 식비는 지급할 수 있으나, 일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교육훈련과 (☎ 02-2100-8520)
    관련법령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13조(교육여비의 지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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