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변경)승인을 받기 위한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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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스템 운영 개시일 30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1부
2.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 이행 확약서(Compliance Statement) 1부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운영절차 1부

ㅇ 또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후 국토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안전목표, 안전조직, 안전보고 및 안전평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6서식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1부
2.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신구대조표 1부. 끝.

ㅇ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항공안전과(032-740-21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 (☎ 032-740-21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49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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