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을 ㅇㅇ만원 과다 지급으로 인한 각종 호객 행위로
고객피해 증가 및 시장 혼란을 가중케 함으로써

강력한 제제를 하여 다시는 이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못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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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평소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민원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차별적 보조금 지급에 의한 이용자 이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013년도에 약 1,786억원, 2012년도에 약 118억원, 2011년 약 136억원, 2010년 약 188억원 등 지금까지 총 2,2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및 징수하였으며,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즉지 중단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과다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재를 요청했으며, 3.13부터 이통3사에 대해 순차적 사업정지가 각각 45일씩 실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은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 조사 시에 반영하여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차별적 부당한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 (☎ 02-500-9000)
    관련법령 :
전기통신사업법제50조(금지행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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