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범위

사회,문화
0 투표
사업자등록하기 전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공제 받을 수 있는가요?

1 답변

0 투표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범위가 확대됨.

 

종전 : 매출세액에서 공제 안됨. 다만,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 것은 공제가능

 

개정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적용시기 ; 2013.2.15.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국세 상담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