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업자가 문화재수리업을 합병(양도,양수 등 포함)하여 겸업할 수 있는지 여부.
2. 겸업할 수 있다면 피 합병법인의 문화재수리업의 영위기간 및 실적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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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법인인 문화재수리업자가 합병하려는 경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문화재수리업의 양도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법인 합병의 신고 등)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4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 및 제15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3. 이 때 존속하는 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문화재수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되는 것으로, 문화재수리업의 영위기간 및 문화재수리공사 금액 실적 또한 합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질의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수리기술과(042-481-4871)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 (☎ 042-481-4871)
    관련법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문화재수리업의 양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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