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진천군 에서 농사를 직접 지어서 식당을 운영 하고있는 일반 과세자 입니다.
직접 농사를 지어서 식당을 운영 하다보니 부가가치세 신고 할때 마다 세금 계산서자료를 받을 수가 없는것이 엄청난 애로사항 입니다.
저히가 농사짓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쌀. 배추. 고추 들깨. 참깨 .콩. 도라지. 대파. 갓. 감자.고구마.무우.등등 웬만한 식자재는 거의 농사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대
농사를 지어서 운영 한다고 하여서 밑천이 안들어 간다고 생각 하시면 큰 오산 입니다.
농사를 지을때 필요한 물품들도 어마어마 하게 많이 들고요 인건비 또한 장난 아닙니다.
웰빙음식점을 하고싶어서 이렇듯 웰빙으로 직접 농사를 지어서 국민들깨 밥상을 제공하는 식객업에게도 매입자료를 끈을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셔야
더욱더 웰빙 음식을 만드는 식객업주들이 늘어날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사용 한다해도 마트에서 사는것 보다도 덜 든다고 생각 하시면 아니 됩니다.
매년 기후에 따라서 인건비나 기타 비용은 더 들어도 소출이 마이너스가 되는 해도 많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손님들깨 직접 농사지어 만든 음식이라고 말해놓고 이제와서 마트물건으로 사서 쓴다는 것도 말도 안되구요
일반과세자 에게도 직접 농사지은 것을 매입 자료로 끈을수 있는 방법을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 음식 문화도 앞서나가는 웰빙밥상이 되리라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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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과 같이 음식점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과 같이 직접 농사를 지어 음식 부자재로 사용하는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향후 관렵법 개정시 고객님의 의견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230921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의제매입세액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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