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18 518 유공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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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18 518 유공자 혜택 무엇이 있나요?

가짜 뉴스에서 혜택이 상상을 초월한다던데, 카더라 영상보고 빵 터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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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로서 등록이 된 자.
자세한건 https://www.mpva.go.kr/mpva/support/518merit01.do

대상요건

5·18민주화운동시 사망하신 분 또는 행방불명 되신 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되신 분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하신 분으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으신 분
5·18민주화운동으로 부상당하신 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으신 분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분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으신 분
그밖의 5·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하신 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기타 1급 또는 2급판정을 받은 상이자, 구속자, 구금자, 수형자, 연행후 훈방자 또는 기타 생계가 어려운 분으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지원금을 받으신 분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배우자 (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5·18민주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후 당해 5·18민주유공자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자녀 (2순위)
  • 양자는 5·18민주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함
  • 나이가 많은 분을 적은 분 보다 우선 함
부모 (3순위)
생부 또는 생모외에 5·18민주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5·18민주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인을 부 또는 모로 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중 제1급에 해당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인
    -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으신 분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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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내용 담당부서
5·18민주유공자증
서수여
  • - 대통령명의로 수여
  • - 다만, 수여는 별도계획에 의함.
등록관리과
사망시 예우
  • - 영구용 태극기 및 묘비제작비 지원
  • - 다만, 국립5·18묘지에 안장되는 경우는 묘비제작비 미지원
국립묘지정책과
교육지원 기존등록자 [대상] 본인, 배우자(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자녀
* 다만,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과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참조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생활안정과
2016.6.23일
이후 등록자
[대상] 본인,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 다만,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과 자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2등급 이하자의 자녀는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참조 

[지원내용] 기존 등록자와 동일함
생활안정과
취업지원 기존등록자 [대 상]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 사망한 5ㆍ18민주유공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사망한 5ㆍ18민주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3인에 한함
*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생활안정과
2016.6.23일
이후 등록자
[대 상] 본인, 배우자, 장해등급 11급 이상 및 5ㆍ18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 ‘장해등급 12급 이하의 5ㆍ18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희생자’의 자녀는 제외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1인에 한함, 1인당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
*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생활안정과
의료지원 기존등록자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장애등급 1~14급)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
  •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의 가족 또는 유족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60% 감면진료
  •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50% 감면진료
  •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가족 또는 유족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30% 감면진료
보훈의료과
2016.6.23일
이후 등록자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장애등급 1~14급)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
      ※ 장애등급 12~14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60%
      감면진료
  •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50% 감면진료
  •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30% 감면진료
대부지원
  • - 주택 및 농토구입, 사업, 생활안정대부
생활안정과
국립묘지안장
  • - 국립5·18묘지 안장시 배우자 합장 가능
국립묘지정책과
기타 지원
  • - 고궁·공원 등 이용보호- 대상 및 할인율 : 유공자 및 유족
      (무임 또는 할인)
    · 이용보호 시설물 : 국·공립 공원, 공연장,체육시설 등
    국공립공원지정현황다운받기
    국립공원관리공단바로가기바로가기
    자연휴양림바로가기바로가기
  • - 수송시설이용보호등 기타 지원사항은 대상별로 달리 지원되고 있으므로
    "지원내용별>그외지원"사항란에 자세하게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바람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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