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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를 등기하여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 상호의 등기

☞ 상인은 상호를 정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같은 시·군에 같은 영업을 하는 똑같은 상호가 이미 등기돼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 상호를 등기한 경우 다른 사람이 같은 시·군에서 같은 영업으로 그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상호 사용 폐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상법」 제18조, 제22조, 제2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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