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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은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직접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①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② 2개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자(대표자)가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위생교육

☞ 음식점 영업은 손님의 건강, 나아가 국민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음식점영업자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해당 업종별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음식점 영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위생교육 이수증을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식품접객업자는 1년에 3시간, 유흥주점 영업의 유흥종사자는 1년에 2시간의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41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제5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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