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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는 소상공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 창업자금 지원 요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창업자금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① 서울지역 창업자로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내의 소상공인

②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12시간 이상의 창업교육 및 사업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

③ 업종 전환 및 사업장 이전 등 경영개선 필요한 사업자

◇ 창업지원 내용

☞ 창업자금 특별지원은 업체당 3천만원의 범위에서 지원되며,사업장 임차 자금 특별지원은 업체당 5천만원의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금의 대출조건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대출금을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대출금리는 CD연동금리에 서울시가 보전(차감)하는 금리를 뺀 변동금리입니다.

◇ 창업지원 절차

①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보증 자가 진단, 자금 신청 연습 및 출력

②소상공인지원센터에 자금 신청 및 서류 접수

③ 사업장 방문, 추천서 발급

④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 평가, 승인 및 보증서 발급

⑤ 은행에 대출 신청

◇ 그 밖의 창업지원(전국)

☞ 장기실업자 창업자금(근로복지공단)실직여성가장 창업자금(근로복지공단)장애인 자영업 창업자금(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저소득 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지원(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저소득층 창업지원자금(사회연대은행)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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