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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미성년자가 중학생만 아니면 고용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음식점 운영자는만 18세 미만인 중학생이나 만 15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면 안되며(다만, 노동사무소 발급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19세 미만인 자에게 술을 팔면 안됩니다.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모든 음식점 운영자는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아직 보내지 않은 자(이하 “만 19세 미만인 자”라 함)를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서 유흥행위(손님과 술을 마시게 하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면 안 되며,누구든지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다방, 소주방, 호프,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까페 운영자는만 19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면 안 됩니다.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운영자는19 미만인 자를 출입하게 하면 안 됩니다.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 「식품위생법」 제4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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