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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점 사업자는 영업활동을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① 프랜차이즈사업의 통일성 및 프랜차이즈 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② 프랜차이즈 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③ 프랜차이즈 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해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④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⑤ 프랜차이즈 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해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⑥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본부와의 사전 협의

⑦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프랜차이즈 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⑧ 체인점 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의 허용

⑨ 프랜차이즈 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

⑩ 프랜차이즈 계약기간 중 프랜차이즈 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⑪ 프랜차이즈 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⑫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 관련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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