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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하고, 아동이 보호받는 동안 아동과 친가정 사이의 연결고리를 유지해주어 위탁보호아동이 조속한 시일에 친부모와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정위탁의 대상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정위탁지원센터(www.foster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상담 및 문의는 ☎1577-1406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정위탁지원센터

☞ 국가는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두고, 시·도에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둡니다.

◇ 그 밖의 아동보호기관 등의 운영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두고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아동일시보호시설은 3개월, 아동단기보호시설은 6개월 이내, 자립지원시설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아동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3조
  • 「아동복지법」 제2조제7호, 제24조제2항, 제28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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