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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 관한 광고는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표시판·스티커 및 포스터를 전시 또는 부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그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게만 한다면 사안과 같이 광고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경고문구 등의 표시

☞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갑 포장지 앞면·뒷면, 지정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및 잡지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와 발암성물질을 각각 표기해야 합니다.

☞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1개비의 연기 중에 포함된 타르, 니코틴과 그 함유량을 담배갑 포장지의 양 옆면 중 한 면,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광고포스터 및 잡지광고 포스터에 표시해야 합니다.

◇ 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용어·문구·상표·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관련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 「담배사업법」 제25조, 제25조의2제1항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제1항
  •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제1항제1호, 제9조의2, 제9조의3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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