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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다르면 식품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지만, 재판매가 가능하다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식품의 유통기한, 포장 등 상태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방문판매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이 제한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또는 용역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식품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CD처럼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해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서면(전자서면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 관련 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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